법정구속된 교수 직위해제 안한 교무처장…법원 "감봉은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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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된 교수 직위해제 안한 교무처장…법원 "감봉은 과해"

실형이 선고된 교수를 즉시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대학교 교무처장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다.

학교 측은 A씨가 교무처장으로서 B교수의 2심 판결 직후 직위를 해제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당연퇴직 처리하지 않은 것이 직무 태만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참여한 교원인사위원회가 학교에 직위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그의 1심 판결문을 구하려 했으나, B교수의 거부로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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