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할한 새 회사에 前 회사 시정명령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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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할한 새 회사에 前 회사 시정명령 책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회사에 분할 전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2015년 협력업체로부터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받은 뒤, 2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은 물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옛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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