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큐텐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인수 무조건 승인…“경쟁제한 우려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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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큐텐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인수 무조건 승인…“경쟁제한 우려 미미”

공정위는 본 건 결합 관련 시장을 국내 오픈마켓, 해외직구, 배송 서비스 시장 등으로 획정해 오픈마켓, 해외직구 시장에서 수평결합, 오픈마켓‧해외직구 시장과 배송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 합산 점유율이 8.57%(큐텐(7.07%)+티몬(0.65%)+인터파크커머스(0.46%)+위메프(0.38%))에 불과하고 다수 국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파편화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봤다.

아울러 오픈마켓‧해외직구 부문(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과 배송 서비스 부문(큐텐) 간 수직결합으로 인해 경쟁 오픈마켓‧해외직구 사업자 상품 배송을 봉쇄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배송 서비스 시장에서의 당사회사 점유율은 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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