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이 시행된 지 4년이 됐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법의 시행 4년을 맞아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33명(33.3%)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자가 218명(65.5%·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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