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방지법 효과있지만 직장인 33% 여전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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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방지법 효과있지만 직장인 33% 여전히 피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이 시행된 지 4년이 됐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법의 시행 4년을 맞아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33명(33.3%)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자가 218명(65.5%·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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