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을 치렀으나 직원 실수로 답안지가 파쇄된 수험생 일부가 공단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와 공단에 따르면 답안지 파쇄 사고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지난달 1∼4일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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