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수험생들, 산업인력공단 상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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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파쇄' 수험생들, 산업인력공단 상대 집단소송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을 치렀으나 직원 실수로 답안지가 파쇄된 수험생 일부가 공단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와 공단에 따르면 답안지 파쇄 사고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지난달 1∼4일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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