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하지마" 술자리 말다툼 뒤 흉기로 지인 찔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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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지마" 술자리 말다툼 뒤 흉기로 지인 찔러 징역 4년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지인을 쫓아가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과거 중상해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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