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벤츠 승용차를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은 30대 쇼핑몰 사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범인도피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쇼핑몰 사장 A(36·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중대한 음주 사고를 냈다고 보고 A씨가 타던 벤츠 승용차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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