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학원 사업자가 최근 6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2년 학원 사업자 대상 비정기 세무조사는 총 132건, 이에 따른 추징 세액은 512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와 달리 신고나 제보 등에 따라 이뤄지는 조사로, 주로 탈세 의심 정황 등이 있을 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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