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10% 이자 줄게" 지인에 12억 뜯어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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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10% 이자 줄게" 지인에 12억 뜯어 징역 2년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속여 지인에 12억원을 뜯어낸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심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인을 상대로 "회사에 대출을 해주면 더 안전하고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월 5∼10%의 이자와 원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28차례에 걸쳐 12억97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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