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속여 지인에 12억원을 뜯어낸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심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인을 상대로 "회사에 대출을 해주면 더 안전하고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월 5∼10%의 이자와 원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28차례에 걸쳐 12억97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