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았지만…범행 인정하고 빼앗은 재물가치 크지 않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단독주택에 침입해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강도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탈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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