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A 씨의 범행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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