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그만 마시라가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음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범행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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