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 자택에서 동거녀 B(41)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씨를 약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거나 다시 만난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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