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을 위해 단독주택에 침입해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5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오후 6시분께 경기 용인시 B씨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 담벼락을 넘어 마당에 침입한 뒤 약 40분 후 B씨가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자 그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해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강도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탈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