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집행유예기간에 車로 경찰관 들이받은 5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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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집행유예기간에 車로 경찰관 들이받은 50대 '징역 10개월'

경찰을 차로 들이받은 50대 무면허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4시41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한 경사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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