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수강료, 8월부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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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수강료, 8월부터 오른다

음주운전자 등 교통법규 위반자의 교통안전교육 수강료가 6년 만에 인상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7개 과정과 긴급자동차 운전자 대상 긴급자동차교육 2개 과정의 수강료를 오는 8월1일부터 시간당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자교육의 경우 1회반은 12시간 2회반은 18시간 3회반은 48시간으로 진행되되며 긴급자동차교육 등 다른 교육과정은 2시간에서 8시간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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