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라일보]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데도 수억원의 공사대금을 빌려 갚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건설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맡은 주택공사가 끝나면 돈을 갚겠다거나, 시공중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채무 상태가 초과돼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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