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운송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물연대 포항‧경주지역본부 간부들에게 무더기 실형을 선고했다.
화물연대는 "법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법정증언도, 탄원서도 배제한 채 나온 판결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교섭과정에 참여했던 화주사와 운송사 관계자들의 증언을 배제했다고 밝혔다.화물연대는 "심지어 한 증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경찰에서 원하는대로 써주었다'는 증언까지 한 바 있다"며 "포항시장과 화주사를 포함한 시민들의 탄원서도 제출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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