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남태현은 주차된 택시를 파손시키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