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생매장한 30대...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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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생매장한 30대...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반려견을 생매장한 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공범인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가 "반려견이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번복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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