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반려견을 생매장한 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공범인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가 "반려견이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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