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수강료, 2023년 8월 1일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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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수강료, 2023년 8월 1일부터 인상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7개 과정과 긴급자동차 운전자 대상 긴급자동차교육 2개 과정의 수강료를 오는 8월 1일부터 시간당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2002년 정부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교육으로 전환됐다.

2018년 인상 후 6년 만에 수강료 인상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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