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친정 텃밭에 출생신고 없이 숨진 둘째 자녀의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에 대해 '살인'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A씨는 2016년 8월7일 둘째 자녀인 B양을 출산한 다음날인 8일 숨진 B양을 김포 소재 친정 텃밭에 매장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 등에서 유의미한 정황이 확인돼 혐의를 추가했다"며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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