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 제한이 없으며, 대신 가구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만 차등 적용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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