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 노예처럼 부린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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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 노예처럼 부린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지적 능력이 낮은 이웃 주민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금품까지 빼앗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사는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죄를 저지르고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보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피해금을 일부 변제해 합의했다"며 감형했으나, 여전히 징역형이 유지된 탓에 A씨를 법정구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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