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 대표, 의료법위반 재차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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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대표, 의료법위반 재차 징역형 집행유예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재차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성형외과, 피부과 등 병원을 소개하고 이들이 시술 상품을 구매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수익모델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대표는 강남언니가 병원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했으나 실제로는 병원으로부터 환자 알선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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