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천500원의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단전 등 불이익 조치는 없을 전망이다.
방통위 측은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김현 위원은 회의 도중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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