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法 "의료시장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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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法 "의료시장에 부정적 영향"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병원을 소개, 알선하면서 다액의 수수료를 취해 의료시장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홍 대표는 '강남언니' 플랫폼 가입자에게 입점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챙겨,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 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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