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승마 체험 인원을 여러 차례 부풀려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혐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승마장 공동대표인 6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장병 40여명이 승마 체험을 했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지난해 11월 30일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에 제출해 보조금 1천312만 원을 타낸 혐의다.
파주시는 지난해 말 해당 승마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자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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