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리딩투자 사기 범죄 최초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했다.
리딩투자 사기 범죄단체의 범행구조 (사진=수원지방검찰청) 6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리딩투자 사기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12억5000만원을 편취한 총책과 조직원 7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사기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에서 구입한 타인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매일 거래금의 2%를 수익금으로 돌려준다” “전문적 데이터분석” “40% 이상 손해볼 시 원금보장” “평균 수익률 250%” 보장 등 사기 문자를 살포해 피해자를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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