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2018년 11월 강남언니 이용자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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