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행이 직접 음주운전 신고를 해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50대 운전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3월 A씨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두 차례 받은 경찰은 광주 남구의 A씨 자택을 찾아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화내며 경찰들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상, A씨의 명시적인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가 임의 수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무죄 양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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