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거액의 대출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고객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출 대행업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이 일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올해 초 "대출 중개비를 지급했는데 대출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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