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살해 산후우울증 친모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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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살해 산후우울증 친모 항소 기각

산후우울증을 앓다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의 항소가 기각됐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 남편과 둘이 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B군이 숨을 못 쉬게 하는 방법으로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아기를 가졌는데도 아기를 살해했다.범행을 저지르던 과정에서 아기를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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