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받고 집 찾아온 경찰…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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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받고 집 찾아온 경찰…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무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 저녁 7시50분부터 8시10분 사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두 차례 받은 경찰이 집에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가 화내며 명시적으로 경찰들의 퇴거를 요구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상 A씨의 명시적인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가 임의 수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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