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데” 신고해도 집 안에서 측정 거부하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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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데” 신고해도 집 안에서 측정 거부하면 무죄

일행이 직접 음주운전 신고를 해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10분 사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2차례 받은 경찰이 광주 남구 자택을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집에서 나가달라”라며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측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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