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기 방바닥에 내던져 살해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받은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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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아기 방바닥에 내던져 살해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받은 형량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집에서 B 씨와 말다툼하다 2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으로 던져 아기가 이마뼈 함몰 골절 등으로 다쳤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가 아기를 다치게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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