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위는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쉽게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보강 철근이 빠졌고, 여기에 부실 콘크리트를 사용했고, 추가 하중을 고려하지 않아 붕괴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특히, 전단강도가 부족한 기둥 11개소에 전단보강근만 있었어도 붕괴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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