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무죄” 여고생 딸 친구 성폭행한 차량기사, 국선 변호인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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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무죄” 여고생 딸 친구 성폭행한 차량기사, 국선 변호인도 거부

고등학생 자녀의 친구를 협박해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국선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히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한 기일을 속행해 주면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 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학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다.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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