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개월 밀리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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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개월 밀리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헌재 "합헌"

임차인이 3개월 치 월세를 밀렸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상가임대차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부동산을 빌린 사람)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한다.

헌재는 "3기에 이르는 차임액을 연체한 후 임대차가 종료된 상황에서까지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해 임대인에게 사용수익권의 제한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가혹하다"며 "심판 대상 조항이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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