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로 그쳐…3차례 성폭력 범죄 전력도 드러나.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시각장애인을 집으로 유인,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성범죄자가 사회로부터 다시 격리됐다.
이어 "이 사건도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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