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여)씨의 존속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 B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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