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기사에는 '최정원씨 역시도 A씨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마치 최정원씨의 혐의도 인정된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경찰에서 명예훼손교사, 정통망법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이 맞지만 최정원은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불송치 처분됐다"고 전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고 이에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로서 '경찰이 최정원씨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실'을 모를리 없다"면서 "그럼에도 마치 최정원씨가 본인과 마찬가지로 혐의 인정 취지로 송치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더이상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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