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5일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지거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어머니 A(22)씨와 친아버지 B(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2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으로 던져 아기가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다쳤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아기를 다치게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