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납품 편의 제공 6천300만원 뇌물 양산시 공무원 징역 4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CCTV 납품 편의 제공 6천300만원 뇌물 양산시 공무원 징역 4년

무인 교통 감시장치와 방범용 CCTV 납품 계약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승진 청탁을 제안하며 돈을 챙긴 브로커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천만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A씨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A씨가 승진하면 A씨에게 납품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보고 돈을 건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