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자격증이 있다며 시각장애인을 속여 집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전에도 3차례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범으로, 2015년 장애인 강간죄로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2020년 출소한 상태였다.
이어 “이 사건도 마사지 자격증이 있다고 속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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