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 혐의 충남 국립대 교수 징역 5년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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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폭행 혐의 충남 국립대 교수 징역 5년에 쌍방 항소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국립대 전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지난 3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교수 A(57)씨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께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재학생 B씨를 두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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