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6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래픽=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18년 6월에는 음주 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