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해줄게" 전자발찌 차고 시각장애인 성폭행하려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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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해줄게" 전자발찌 차고 시각장애인 성폭행하려 한 50대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시각장애인을 집으로 유인,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성범죄자가 사회로부터 다시 격리됐다.

이 중 2015년 9월 장애인 강간죄로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2020년 7월 출소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이어 "이 사건도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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