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0대 남성이 한때 내연 관계였던 여성이 재회를 거부하자 여성의 직장으로 찾아가 여성을 살해했다.
아내와 관계를 회복하려 했으나 이 역시 실패하며 벼랑 끝에 몰리자 자신의 불행이 해당 여성 때문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모든 불행이 피해자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투사하는 망상에 빠져 적개심을 키우다가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에게 과도한 집착과 적개심을 보여 온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했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범죄를 계획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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