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선거법 개정, 제헌절 전 합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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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선거법 개정, 제헌절 전 합의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헌절인 이달 17일까지 선거법 개정(선거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협상이 끝나면 7월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 부처 간 이견조정 등 충분한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발의되는 법안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법안 검토와 이해 조정의 부담이 전부 국회로 넘어오면서 법안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상임위 간에 과도한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국회 관련 기관의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에 배치된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입법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충실히 조언(입법영향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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